전라남도에서는 만 49세 이하의 남, 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결혼했다고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만 지급되니 전라남도에 거주중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에 거주 중이며 만 49세 이하의 남녀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합니다. 하지만 지역별로 결혼축하금 지원금 금액도 다르고 자격조건도 다르니 꼭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자격조건과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
전남
해남군
장흥군
장성군
고흥군
영광군
영암군
나주시
전남
전남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라남도 전남에 거주한 신혼부부이며
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의 부부라면 2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해남군
해남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라면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장흥군
장흥군에서는 만 49세 미만의 부부로 장흥군에 거주 중이면 결혼 축하금이 500만 원 지원됩니다.
장성군
장성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,
장성군에서 5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의 초혼의 신혼부부라면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고흥군
고흥군에서는 만 49세 미만의 초혼의 신혼부부로,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4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영광군
영광군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후 영광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며, 만 49세 미만의 초혼의 신혼부부라면 5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영암군
영암군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부부모두가 영암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9세 미만의 신혼부부라면5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만약 다문화 여성이라면 40만 원의 추가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나주시
나주시에서는 부부모두가 나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미만의 신혼부부라면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전라남도에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결혼 축하금뿐만이 아니라 전입신고 시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
하지만 결혼축하금도 그렇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니 각 지역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신청하여 현물혜택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빠지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혜택들을 더 보고 싶다면 아래 정부 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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